이혼 재판 인정 기준

이혼 재판 인정 기준

이혼 재판 인정 기준 이혼 재판부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혼인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규정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파탄 정도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재판 사유 (민법 840기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간통뿐 아니라 이성 간의 부적절한 스킨십, 애정 표현, 성적 메시지 교환 포함

    • 일회성 외도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있다면 이혼이 인정될 있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를 의식주나 정서적 지원 없이 방치경우

    •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장기간 연락 없이 외박, 출가한 경우 포함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학대

    • 부산이혼변호사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고부갈등 방치 등도 인정

    • 부산법무법인 시부모, 장인·장모의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도 이혼 사유가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모욕

    • 부모에게 폭언·무시·학대경우

    • 예의와 도리를 넘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

  5. 배우자의 3이상 생사불명

    • 배우자의 소재와 생사가 3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없는 중대한 사유

    • 5가지 항목 외에도,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 경우

    • 성격 차이, 종교 문제, 병적 질투, 병증(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도 포함 가능

    •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다툼은 인정되지 않으며,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1. 혼인 파탄 여부

    • 객관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는지 여부

    • 법원은 심리, 증거, 증인진술 등을 통해 혼인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 판단

  2. 책임 있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제한있음

    • 단, 예외적으로 “혼인 지속이 상대방에게 잔인한 고통”경우 책임자도 이혼청구 가능

  3. 자녀와의 관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환경, 복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판단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 메시지, 사진, 녹음파일 부정행위 증거

  • 의료 기록(가정폭력, 정신과 진료 등)

  • 경찰 신고 기록

  • 친정 또는 지인의 진술서 증인

  • 생활비 미지급, 유기 관련 객관적 자료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허위 작성 또는 조작은 불이익을 초래할 있습니다.


이혼 재판 소송 절차 요약

  1. 소장 접수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2. 조정 절차(필요 시)협의 조정 이혼으로 종료

  3. 본안 재판 진행증거 제출, 진술, 증인신문

  4. 판결 선고이혼 인정 시, 재산 분할·양육권도 함께 결정


🔍 결론

이혼 재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법적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도움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상황에 맞는 이혼소송 변호사나 소장 작성 예시도 제공해드릴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