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 인정 기준
이혼 재판 인정 기준 이혼 재판은 부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혼인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파탄 정도를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재판 사유 (민법 제840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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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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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뿐 아니라 이성 간의 부적절한 스킨십, 애정 표현, 성적 메시지 교환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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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외도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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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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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를 의식주나 정서적 지원 없이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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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장기간 연락 없이 외박, 출가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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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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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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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폭언·무시·학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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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와 도리를 넘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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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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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재와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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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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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항목 외에도,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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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종교 문제, 병적 질투, 병증(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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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다툼은 인정되지 않으며,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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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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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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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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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리, 증거, 증인진술 등을 통해 혼인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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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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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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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적으로 “혼인 지속이 상대방에게 잔인한 고통”일 경우 책임자도 이혼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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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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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환경, 복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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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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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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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사진, 녹음파일 등 부정행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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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가정폭력, 정신과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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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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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또는 지인의 진술서 및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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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미지급, 유기 관련 객관적 자료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허위 작성 또는 조작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판 소송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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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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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필요 시) → 협의 시 조정 이혼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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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재판 진행 → 증거 제출, 진술,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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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 이혼 인정 시, 재산 분할·양육권도 함께 결정
🔍 결론
이혼 재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법적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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